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단속이 돼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이때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했거나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된 것 같다면 직접 확인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중이거나 할 때 신호를 놓쳐 애매하게 신호를 통과한다던지, 다른 생각을 하다가 과속인데 과속 인정 속도에서 애매하게 통과를 했는데 과속위반인가? 싶은 여러 상황들 있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이파인(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과태료란
-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과태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돼 부과되는 범칙금과 달리 무인 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이 돼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주정차 단속 구간 및 속도위반 단속구간에서 무인 카메라에 의해 적발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운전자의 직접적인 신고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는 과태료 특성상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주차금지 구역에서 주차를 해 단속이 된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 차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방시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 단속이 된 경우 승용차의 경우 8만 원, 승합 차의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해 단속이 된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12만 원, 승합 차의 경우 1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 속도위반보다 2배입니다.
과태료 종류에 따라 다른 금액
- 과태료는 종류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상이합니다.
- 속도위반은 면허정지 15점에 지켜야 할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 3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위반을 했을 때는 4만원에서 9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은 7만원에서 14만 원, 음주운전의 경우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해야 할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인터넷과 모바일 어플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납부 또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파인(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을 하셨다면 해당 화면에 미납 과태료에 들어가시면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과태료 조회 방법
- 모바일로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바일 지로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 후 간단한 인증 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진에 표시된 조회/납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후 경찰청 범칙금을 클릭하시면 과태료 조회 및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때 적발된 경우가 없다면 조회하신 고지내역이 없다고 알림이 뜨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조회 위택스
과태료 미납 조회방법으로는 지방세외 수입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로그인 - 우측 상단[전체 메뉴]-납부하기-지방세외 수입-조회 조건 설정 후[검색]
납부 후 조회 방법
로그인-우측 상단[전체 메뉴]-납부결과-지방세외 수입-조회 조건 설정 후[검색]
미납과태료
미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60개월 동안 최대 75%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월에 1.2% 인상될 수 있고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을 압류조치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회하셔서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주의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태료가 발생했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한 달마다 가산금이 추가되니 항상 미리미리 확인해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과태료의 경우 자진 납부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할 시 과태료가 20% 할인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줄 요약
1. 과태료 조회는 간편 인증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위택스, 지역별 시청 민원조회'가 좋습니다.
2. 상세한 자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PC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하세요(앱보다는 PC추천)
3. 과태료보다 싸다고 범칙금 내고 벌점 받지 마세요.
TIP. 착한 운전 마일리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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